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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법 개정 추진

등록 2024.06.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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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비율 토지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설립 하도록

매입 토지 일정 부분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참여 방안 신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촌. 2023.07.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촌. 2023.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지옥주택조합'으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등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가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추진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택 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비용 일부라도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 금지할 것도 건의했다.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지주 조합원 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주택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자격이 유지되는 맹점도 보완하기 위해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도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나갈 것"이라며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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