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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등록 2024.06.27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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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최초…주민등록등·초본 등 45종

한 주민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사진=청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주민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사진=청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은 7월 1일부터 경북 처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 증명은 현재 총 122종이다.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46종은 현재 수수료가 유료로 운영 중이다.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군 세입 대상이 아닌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45종 발급 수수료를 7월 1일부터 무료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무인민원기 발급실적 기준 연간 680만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될 예정이다.

현재 청송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총 9대를 운영하고 있다.

군청 민원실 1대, 청송읍 행정복지센터 1대는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통해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어르신과 정보 취약계층에게도 공평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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