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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3자녀→2자녀 가구로 대폭 확대

등록 2024.06.28 06:15:32수정 2024.06.28 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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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

[양산=뉴시스]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대폭적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7일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련 조례에서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주민등록이 같이 있는 가정용에 한해 수도요금 월 5t(6300원)이 감면된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되며, 요금 감면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세대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관내 읍면동, 웅상출장소, 수도과에 방문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시 생략)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는 팩스로 신청하면서 발생하던 시간 지체 및 이중 확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해 일괄 입력하는 것으로 밝혔다.

신청 후 공동주택 관리자에게도 연락해 관리비 청구서에 감면토록 신청하거나 요청해야 한다.

규모가 큰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상하수도 요금조회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감면대상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가구주택·원룸 등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일 때 관리인에게도 연락해야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제7항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인(5인 이상) 가구는 계속해서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격변동이 있을 때 변경·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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