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축제·행사 때 외지 상인 야시장 전면 통제
지역 상인 보호
바가지요금 근절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적용 대상은 예산을 지원받아 열리는 축제·행사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외지 상인이 집단으로 입점 운영하는 야시장이다.
이는 지난 25일 '제2차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통해 부서별 추진 사업들을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이다.
최근 시는 지난해와 올해 축제·행사 156개를 전수조사해 외지 상인이 참여하는 야시장 13건을 확인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외지 상인 집단 입점을 금지하고 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안에서는 축제·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야시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생단체에서 자체 추진하는 축제·행사도 시 방침을 준수할 것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물가를 관리하는 경제진흥과에서는 축제·행사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TF팀을 체계화하고 사전 가격정보 제공, 축제장 물가 점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원강수 시장은 "지역 상권 무너뜨리는 외지 상인 주도 야시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축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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