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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제기 가세연…法 "1000만원 배상"(종합)

등록 2024.06.28 16:50:07수정 2024.06.28 1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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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송영길 성매매 언급…대법 "허위"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및 손배소 제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고검 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탄압 규탄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송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옥중출마했으며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6.07.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고검 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탄압 규탄 국민행동'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송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22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옥중출마했으며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 가세연 을 상대로 낸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법원 결과를 뒤집을 만한 내용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발언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대표는 가세연이 2021년 12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 3편을 약 2달 간 게시했다.

문제가 된 가세연 영상에는 송 대표가 ▲베트남에서 17세 소녀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 ▲선거운동 중 여자 간호사를 강제로 껴안았다는 내용 ▲별명이 '송트남'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천시장 경쟁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대법원은 해당 의혹을 허위사실로 확정했다.

송 대표는 2022년 1월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후 법원에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감액됐다.

가처분 재판부는 2022년 3월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고 보면서도 이미 해당 영상이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억제에 해당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가세연)이 게시한 이 사건 영상은 상당 부분 채권자(송 대표)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영상이 게재되거나 배포될 경우 그로 인해 채권자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래에 생길 명예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으로써 게시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행위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사전억제에 해당한다"며 "채무자의 반복적인 침해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표현행위를 금지할 응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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