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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재외국민도 이용 가능해져…LA·중국 등 시범사업

등록 2024.07.03 14:30:00수정 2024.07.03 17: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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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본인 확인 가능해져

3일부터 베트남·인니 등 7곳서 시범 사업

[서울=뉴시스] 모바일 신분증 예시.(사진=네이버). 2024.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모바일 신분증 예시.(사진=네이버). 2024.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일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해 이날부터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온라인상 본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 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들도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 거주 국민들도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통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재외국민증 시범 발급을 시작해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주·오클랜드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상파울루주 등 7곳이다.

내달 1일부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캐나다, 벨기에 등 14곳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재외국민 등록 후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가능한 공관은 대사관, 총영사관, 대사관 분관 등으로 나뉜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연내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비대면 계좌 개설과 재외공관 민원 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디플정위, 재외동포청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외교타운에서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선포 기념행사를 열고 재외국민 대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행사와 간담회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고진 디플정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의 포용성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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