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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강행 법률 개정안 제출

등록 2024.07.16 14:30:58수정 2024.07.16 16: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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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27년 5월 9일로 이전 시기 명시"

[세종=뉴시스] 김종민 국회의원.(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종민 국회의원.(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김종민(세종갑)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시한을 못 박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16일 김 의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개정안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시한을 3년 뒤인 2027년 5월 9일로 정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박수현·어기구·이재관·이정문·황명선·문진석·박민규·정진욱·김한규·최민희·이수진·이원택·민형배·정동영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16명이 공동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국민의힘 의원은 1명도 없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행복도시법 제2조 1호에서는 세종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제16조의 제2호에 대통령집무실을 행복도시에 설치할 수는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률개정안은 행복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행복도시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복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구체적 이전 시기까지 명시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던가 10만 공무원이 다시 서울로 오던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라며 "대통령집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중앙부처, 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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