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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여의도 57배 면적을' 경기도, 재산세 부과 등 활용

등록 2024.07.21 13:38:19수정 2024.07.21 1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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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건 촬영해 16억7000만원 규모 예산 절감

드론 촬영(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드론 촬영(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올 상반기 여의도 면적의 57배 이상인 167㎢ 규모를 드론으로 촬영해 도정 정책업무에 활용하도록 제공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4명을 채용해 토지정보과에 공간정보드론팀을 구성하고, 드론 영상을 촬영하며 정책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371건(동영상 190건, 정사영상·3차원영상 181, 촬영 면적 167㎢)을 촬영해 약 16억7000만원 규모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371건은 ▲해빙기·우기 건설현장과 급경사지 안전점검 등 사업지관리 목적 215건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홍보, 문화의 거리 홍보 등 홍보자료 목적 58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감시, 재산세 부과 등 38건 ▲산업단지 조성 현황 분석, 지적확정측량검사 등 지적업무 목적 32건 (9%) ▲위원회 심의자료 목적 23건(6%) 등이다.

최근 3년 동안 도는 2022년 605건, 2023년 624건의 드론 영상을 제공했다. 올해는 모두 650건 이상의 드론 영상을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 드론 담당 부서·실무자를 대상으로 드론 안전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9월에는 제3회 경기도 주관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결정을 위한 드론 영상을 적극 지원하겠다. 9월 경기도 주관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무원의 드론 활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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