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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첫 재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등록 2024.09.06 11:19:40수정 2024.09.06 1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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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여론재판 이뤄져, 방어권 보장 위해 필요"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26.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2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 유튜버 4명과 최 모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구속된 구제역 등은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제역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구제역의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다른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을) 분리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허가해줬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범죄 혐의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되는 등 여론재판이 이뤄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큘라는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쯔양에 대한 공갈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전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증거기록 등을 보지 못해 다음 기일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의 입장을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사건 피고인들 일부가 구속돼 있고 적시처리가 필요한 사건으로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8일 진행된다.

[수원=뉴시스] 피고인들이 단체대화방 등에서 나눈 대화 내용.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피고인들이 단체대화방 등에서 나눈 대화 내용. (사진=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 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이 밖에도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수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자에게 '스캠코인 사기 의혹 영상을 내려줄 테니 변호사비를 대납해달라', '스캠코인 사기 범행 폭로 기사를 무마하려면 돈을 달라'고 겁을 줘 각각 2200만원과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 자칭하며 정기모임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모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해 구제역이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범행을 방조하고, '위기관리PR계약'의 업무상 비밀인 쯔양의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사이버렉카를 지능적으로 배후 조종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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