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검사·언론인 '가짜 수산업자 금품' 재판 이번 주 선고
오는 26일 오후 2시께 선고기일 진행
검찰, 박영수·현직 검사에 징역형 구형
가짜 수산업자 이모씨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사진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 1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1.25. [email protected]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오후 2시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현직 검사 이모(51)씨, 가짜 수산업자 김모(46)씨, 전·현직 언론인 3명 등 6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3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검사 이씨와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현직 검사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사칭업자로부터 금품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 등에게 렌트비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해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 불린 김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현재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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