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올해 시행 약가제도는?…바이오의약품협회, 브리프 발행

등록 2024.07.23 16:26:43수정 2024.07.23 19:0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하반기 시행 예정 제도 안내

[서울=뉴시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브리프 ‘2024년도 상·하반기 보험약가 제도’ 표지. (사진=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공) 2024.07.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브리프
‘2024년도 상·하반기 보험약가 제도’ 표지. (사진=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공) 2024.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올해 상·하반기 시행되는 국내 보험약가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브리프를 23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프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 시행된 보험약가 정책과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제도를 소개하고, 시행 일정을 제약바이오 업계에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브리프에는 ▲제 1·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약제급여 관련 추진 방향 및 시행 계획 ▲올해 상반기 시행된 보험약가 제도 및 이슈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보험약가 제도 및 이슈 ▲올해 보험약가 급여 등재 신청 및 급여 판정 현황 등이 포함된다.

협회 측은 "이번 브리프를 통해 제약바이오기업에 필요한 하반기 시행 보험약가 정책 및 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약가 담당자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