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장마 뒤 폭염 온다…농진청,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수칙 소개

등록 2024.07.23 16:48:56수정 2024.07.23 19:26: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폭염 특보 때 낮 12~17시까지 야외 농작업 금지

최소 2인 이상 함께 작업…충분한 수분 섭취 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23일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에 대비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 수칙을 소개했다.

농작업 전 준비 단계에서는 매일 아침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날씨, 온도, 습도 등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농작업에 임해야 한다.

작업복은 통풍과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 모자는 챙이 넓은 것을 선택한다. 햇볕에 노출되는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자외선으로부터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색안경(선글라스)을 착용하는 것도 좋다. 얼음물, 얼린 수건 등을 챙기고 휴대용 선풍기나 부채 등도 준비한다.

농작업 중 낮 시간대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농작업을 한다. 1시간 정도 작업 한 뒤에는 10~15분 정도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 땀으로 배출된 수분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보충한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낮 시간대(12~17시)에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가능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활동한다.

온열질환자 응급처치도 중요하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옷을 헐렁하게 풀어준 뒤 목과 겨드랑이 등에 얼음팩이나 젖은 수건을 대 체온을 낮추고, 시원한 물이나 전해질 음료 등 마시게 한다.

만일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환자를 그늘 밑으로 옮겨 열을 식혀주는 응급조치를 한다. 이때 물을 마시게 하면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농진청은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예방수칙 안내문을 제작해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했다.

김경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장은 "고령 농업인의 경우 체온 조절과 신체 내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져 열사병 같은 온열질환에 취약하다"며 "평소 농작업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