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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민감한 쇼핑정보 유출 우려,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해야" 촉구

등록 2024.07.23 17:27:50수정 2024.07.23 1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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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연맹)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국내 주요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3월시행을 목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시행령이 통과되면 여러 쇼핑 사이트에 흩어진 소비자들의 민감한 쇼핑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근 개인정보위원회가 입법 예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송 요구 항목을 보면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소비자가 무심코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쇼핑 구매내역과 배송정보, 지불방법, 멤버십 정보까지 한꺼번에 전 세계 수많은 사업자들이 손쉽게 가져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전 세계 소규모 사업자 누구나 우리 국민의 민감한 쇼핑정보를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어 그 부작용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만든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기저기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한 업체 서비스나 앱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22년 금융권에 도입된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금융 마이데이터 업체들이 운영 중이다.

은행이나 증권 등에 걸친 예금·투자·대출 정보를 소비자 동의를 받고 신용정보조회나 금융상품 추천 등에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업을 유통분야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여러 쇼핑몰에 퍼진 소비자 쇼핑정보를 한 업체에 모으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주문상품과 수량, 지불수단과 금액, 배송지, 포인트 정보 등 30가지가 넘는 쇼핑정보가 대상이다.

그러나 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해킹 등 범죄 악용, 중국 등 해외로의 유출을 우려해왔다.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1500억원 이상, 3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유통업체(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 동의시 개인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에 보내게 된다.

이들 단체들은 쇼핑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이에 동의한 소비자의 성인용품 구매내역, 여성 임신정보, 속옷 취향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는 물론 구매일시, 배송정보, 지불수단 등 정보가 자동으로 국내외 수많은 업체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질은 정보 주체의 권리향상인데,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 이동 후에 어떻게 정보가 사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의 실상을 알리는 거부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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