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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돼야…엄벌 필요"

등록 2024.07.23 17:50:42수정 2024.07.23 2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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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대법원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양형기준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하태헌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보험사기 양형 기준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보면서 보험사기 등을 이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발표했을 뿐,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변호사는 ▲보험사기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가장 빈번하다는 점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가 일반사기보다 훨씬 낮다는 점 ▲피해자의 범위가 사회적으로 넓다는 점 등을 들어 별도의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특별법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논의를 13년 만에 시작한 것이다.

허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피해자가 보험사뿐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분, 전체적으로 보험료율이 올라가 가입자 모두 피해를 입는다"며 "그런 점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고, 보험사기는 사회적인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큰 문제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현행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적용되며 보험사기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고 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고된 구공판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구공판은 검찰이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허 변호사는 "벌금형은 상한이 조금 올라갔지만 징역형은 사실상 법정형이 일반사기와 동일하다. 보험사기든 일반사기든 5억원이 넘어가면 보험사기에서의 법정형이나 특경법상 법정형이 동일해서 사실 법정형은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유기징역의 비율 또한 일반사기는 60.8%인데다 반해 보험사기는 22.5%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허 변호사는 "일반 사기에 비해 보험사기가 징역형 선고 비율도 낮고 실형 비율도 낮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기가 소액인 경우가 많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의사가 연루될 경우 집행유예가 되면 면허가 취소 되니 과하지 않냐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돼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일관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부장은 "보험사기 범죄는 별도의 양형 기준이 없어 법관의 재량으로 판결함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금액을 편취했더라도 징역과 벌금 형량 선고가 일률적이지 않다"며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사기 범죄 또한 일반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준용토록 하는 등 징역형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이 이제 검토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된 판결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 선고 시 원칙적이고 일률적인 판결 잣대를 적용한다면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고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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