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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개발사 대표와 공모해 1억 빼돌린 MZ, 집행유예

등록 2024.07.25 05:00:00수정 2024.07.25 08: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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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일 범행…프라이빗키 이용해 복구 로그인

재판부, 집행유예 3년 선고…"피해자와 합의 감안"

코인개발사 대표와 공모해 1억 빼돌린 MZ,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코인 위탁개발업체 대표와 공모해 발행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코인을 빼돌린 MZ세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해 업체와 합의했고, 해당 업체가 처벌을 원치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등이 반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난 11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인위탁개발업체를 운영하는 C씨가 발행사 B의 코인 발행·관리자의 지갑주소와 프라이빗키를 알려주며 코인을 탈취하자고 제안하자 행동에 나섰다.

B사의 코인은 지난해 10월2일께 코인거래소에 상장됐다. A씨는 상장 당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성남시 소재 한 모텔에서 프라이빗키를 이용해 운영자의 계정에 침입했다

A씨는 발행·관리자 지갑에서 코인 5만개(1억원 상당)를 코인거래소 계정 지갑으로 전송했다. 그런데 해당 계정은 A씨가 타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신분증을 이용해 등록·인증한 지갑들이었다.

이후 A씨는 코인 3800개를 매도하고 다른 가상자산 ZD와 ZE를 취득하고 이 중 ZD 4489개, ZE 3429개를 본인 지갑으로 전송했다. 특히 다른 2개의 가상자산 지갑을 이용해 ZD, ZE 코인을 주고 받으며 수사당국의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다음날에는 환전상의 지갑에 ZD코인 약 640만원을 전송하고 환전상으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재판부는 A씨가 C와 함께 수개월간 범행을 준비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처분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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