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직장인 10명 중 6명 폭우 속 '정시 출근'…"노동법 손질 시급"

등록 2024.07.28 12:00:00수정 2024.07.28 12:04: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자연재해 휴업 규정 없어

사업주 재량으로 태풍·호우주의보 시 출퇴근 시간 조정

직장갑질119 "'늦출'시 괴롭힘도…명문화한 규정 시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장맛비가 내린 2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07.0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장맛비가 내린 2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61.4%는 태풍, 폭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평상시와 같이 정시 출퇴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장인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거나 동료가 경험한 것을 봤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28일 폭우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발생한 결근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천재지변·자연재해 등에 따른 휴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태풍이나 호우주의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의 조정 및 유급 휴무 등에 관한 부분은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규나 사업주의 재량에 달린 상황이다.

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권고 등은 말 그대로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앞선 설문 결과에서처럼 '권고를 무시하고' 정시 출근을 강요하는 사업주가 태반이다"고 했다.

아울러 자연재해 시 사용자가 무급으로 쉴 것을 강요한다는 피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단체는 "기후 변화로 매해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나 대다수 노동자들은 위태로운 출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며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각·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문화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노동관계법에 기후유급휴가제도를 신설하거나,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