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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사기 혐의' 대형교회 집사, 항소심도 징역 15년

등록 2024.07.29 08:00:00수정 2024.07.29 0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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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명에게 535억원 편취해 호화생활

제출 반성문엔 "피해자가 거짓 증언"

1·2심 "심각한 법 경시" 징역 15년

"350만원씩 공탁, 피해자 기대 외면"

[서울=뉴시스] 한 대형 교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한 대형 교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 대형 교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6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대형교회 집사로 알려진 신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해자 53명에게 총 1422회에 걸쳐 약 535억원 규모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신씨는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하며,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이용해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거액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증언에 마음이 아팠다"며 "성경 말씀의 십계명 중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을 뉘우친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비방한 것이다.

1심은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우롱하고 겁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법 경시 태도가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비아냥거리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판시했다.

또 "법정에 이르러 총 40명의 피해자에 대해 각 350만원씩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최소 피해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며 "공탁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은 신씨의 공탁에 대해 "이는 마지막까지 현실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피해자들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하고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상심을 안겨준 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나 양형기준상의 양형 인자가 되는 사항 등에 별다른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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