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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에 지팡이 휘두른 시각장애인…징역형 집유

등록 2024.07.30 06:00:00수정 2024.07.30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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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징역 4월에 집유 1년

귀가 요구받자 경찰관 폭행·지팡이 휘둘러

"집유 기간 동종 범죄 저지르고 죄질 불량"

"다만 시각장애로 접촉에 민감한 점 참작"

[서울=뉴시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시각장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7.30.

[서울=뉴시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시각장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7.30.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시각장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 2월4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서울 강서구에서 '이웃 아저씨가 문짝을 두드리고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양손으로 B씨를 안은 상태로 다리 부분을 감아 넘어뜨리려 했고, 이를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속해 주먹으로 B씨의 팔 부분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찬 것으로도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음주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른 벌금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당연히 소지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고 시각장애로 인해 주변과 접촉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참작할 정상"이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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