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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렌트카 빌려 주행 중 전복사고 낸 10대 붙잡혀

등록 2024.08.12 10:00:49수정 2024.08.12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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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전경.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무면허 상태로 렌트카를 몰다 전복사고를 댄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10대)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 등 일행 4명은 렌트한 승용차량을 몰던 중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차량 내 자동 신고시스템이 작동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했다.

처음 A군은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후 자신이 운전했음을 실토했고,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근처의 스타렉스 차량을 피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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