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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베일 코인, 이상거래 '경고등'…거래소, 모니터링 착수

등록 2024.08.12 15:53:42수정 2024.08.12 18: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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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상장 후 1000%이상 폭등 후 폭락

1년 이상 징역·부당이득 3~5배 벌금 부과 가능성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이 신규 상장 직후 1000% 이상 폭등한 어베일 코인의 이상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될 수 있는데, 당국은 혐의자에게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은 빗썸에 거래된 '어베일'의 이상거래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빗썸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베일이 이상거래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신규 상장 직후 1000%이상 폭등한 이후 다음 날에는 전날 대비 80% 폭락한 바 있다. 오후 10시 1개당 236원으로 시작해 15분 만에 시세가 3500원까지 급등했다. 다음날에는 284원으로 떨어졌다.

어베일은 글로벌 시가총액 6조원에 달하는 폴리곤(시총 21위)을 개발한 인도계 엔지니어들이 선보인 암호화폐다. 블록체인상에서 모든 데이터가 참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보장하는 기술을 내세우면서 주목받았다. 이번 이상거래를 통해 한국인 투자자로 추정되는 SNS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어베일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얻은 이익은 약 36억원 규모로 전해진다.

지난달 19일부터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의 시세조종은 법적 처벌 대상이다. 가상자산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이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만약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해야한다. 또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금융위,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이상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았다면 가상자산법 제2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 거래가 적출되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무조건 통보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소에서 자체적인 심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생하면 통보·신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18조에 기재된 거래소의 통보 의무는 사건을 적출, 심리까지 끝낸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빗썸은 현재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며 "이상거래는 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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