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한상의 샌드박스센터, 4년 만에 특례승인 400건 돌파

등록 2024.08.15 15:30:50수정 2024.08.15 17:24: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혁신기업의 든든한 지원권…갈등해결도 적극지원

최다 규제 '자율주행봇', 최다 승인 '맞춤형 건기식'

대한상의 샌드박스센터, 4년 만에 특례승인 400건 돌파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출범 이후 규제특례 누적승인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매주 2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한 셈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4년여간 규제특례 승인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을 지원했다. 올해 7월말까지 규제특례 승인건수 49건을 포함해 누적승인건수는 총 405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건수의 32%에 해당한다.

승인과제 405 건 중 84건은 특례기간 중 법령이 선제적으로 정비되어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출시를 통해 17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다. 매출은 5100억원 증가했으며, 5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도 컸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특례 승인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가 85%(344건)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76건, 중견기업 48건, 대기업 72건으로 중소기업이 68%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혁신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약처(122건)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국토부는 자율주행로봇과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특례승인이 많았다.

규제특례 승인사례 중 특징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의 과제에 가장 많은 부처의 규제가 관련된 '다부처·다규제' 특례승인 과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나타났다. 경찰청(도로교통법), 개보위(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보행안전법), 국토부(공원녹지법) 등 4개의 규제특례를 받았다.

동일한 과제에 가장 많은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최다승인' 과제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가 꼽혔다. 31개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과제로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특례 승인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이해갈등' 과제로는 'AI 활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있다.

지난 2020년 5월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이다. 기업의 접근성 향상 및 밀착 지원을 위해 기업 전담 1대 1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규제에 막힌 혁신기업에 신산업 '기회의 문'을 제공하며 규제샌드박스 통합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지원센터는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이 넘어감에 따라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에 대해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민간 규제샌드박스 400건 돌파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의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규제해소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