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법원 "징계 취소해야"
'채용비리 사건' 무혐의로 부실수사 의혹
경찰, 사실관계 확인 끝에 감봉 3월 징계
1심 "검찰이 증거 확보…수사 미흡 아냐"
"사건 담당 검사도 징계에 부정적 의견"
[서울=뉴시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으로 감찰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그가 수사 지휘·감독을 소홀히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6월13일 경찰관 A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0여명이 선발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이 사건을 맡았으나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경찰이 찾지 못한 인사자료가 담긴 PC와 서버를 확보한 끝에 이 전 의원은 구속됐다.
이후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이 일자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A씨가 상급기관의 수사지휘 및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번 징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를 지휘·감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징계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팀원은 서울경찰청의 수사지휘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사항을 대부분 이행했다"며 "비록 수사 지휘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팀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수사서류상 원고(A씨)의 서면지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등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주지검이 사건을 이송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 전 의원 등을 기소했으나 이미 관련 수사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 정보력이 다른 상황이었다"며 "전주지검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수사 지휘·감독 소홀을 보여줄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채용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지검 소속 검사는 원고의 수사와 관련한 내부 징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고는 당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에도 투입돼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며 "수사력이 일정 부분 분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고려해 보면, 원고가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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