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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어떻게 가야 하나"…이훈기 의원, 22일 토론회 개최

등록 2024.08.19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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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년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 여전…가계통신비 부담 지속

단통법 시행 평가와 폐지 이후 입법 및 정책 과제 논의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김현 의원이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이훈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김현 의원이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이훈기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국회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다.

핸드폰 가격의 차별적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단통법 시행 평가와 단통법 폐지 이후 입법과 정책 과제 등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훈기 의원은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고, 인터넷과 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결합 상품으로 소비자의 통신 관련 지출이 가계지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가계통신비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서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단말기 유통법의 평가와 과제’,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이 ‘단통법 이후 통신 시장 변화’ 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는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한석현 서울 YMCA 실장, 안정상 중앙대학교 교수,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협회장,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참석한다.

이훈기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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