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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 기소…"가속페달 밟아"(종합)

등록 2024.08.20 12:24:53수정 2024.08.20 1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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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인명범죄 가중처벌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검찰은 20일 십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차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4.07.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검찰은 20일 십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차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4.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십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를 구속 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피고인 차모(68)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세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자동차 포렌식을 통해 차씨의 차량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되어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건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은 금고 5년(경합범 가중할 시 7년6월)에 불과하다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차씨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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