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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간호교육협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거짓"

등록 2024.08.20 1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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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20일 간호법 관련 입장문

간무협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고졸학력 제한"

[서울=뉴시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지난해 6월 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2023.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지난해 6월 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차별 해소’를 건의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2023.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는 정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업무 영역과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거부했던 간호법을 다시 꺼내들어 의료현장의 위기를 타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정부 여당이 지난해 거부권 행사 시 내세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제한'이라는 거짓 주장에 대한 조항을 수정해 추진하는 모습은 민망하기 그지없다"면서 "정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제한'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이 제출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중 제6조 제7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6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은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의 의견은 무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개 협회(간호조무사협회)를 운영하는 소수 운영진과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과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의 거짓 주장과 억지는 학력 인플레이션과 기회비용의 낭비를 초래해 학생들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면서 "간호조무사협회와 정부는 공교육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전문대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의료법상 응시 자격이 없어 고졸·학원 출신 간호조무사가 대거 양성되는 결과를 낳았고,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가 절반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의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고 간호법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무협은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꾸어 전문대만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공인시험 중 응시자격 요건으로 '고졸 이상', '대졸 이상' 같은 학력의 하한은 있지만, 상한은 없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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