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습·고질체납' 정리…순창군, 법원공탁금 압류·추심한다

등록 2024.08.25 14:16: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순창=뉴시스] 순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순창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지방세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나선다.

군은 30일까지 법원에 체납자의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자료를 요청한 후 법원공탁금을 압류·추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법원공탁금이란 소송당사자가 미해결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 또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법원공탁금에 대해서는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탁 종류별 체납세금 징수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보증공탁 3가지다. 현재 진행 중인 공탁금 추심의 대부분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

순창군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자의 공탁잔액, 재판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압류 채권 권리분석을 통해 배당 가능 여부를 살펴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습·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공탁금은 물론 재산,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