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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바지선단, 미허가 양식장 '쾅·쾅'…어민들 손배 2심도 승소

등록 2024.08.25 05:00:00수정 2024.08.25 06: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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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업체의 배상 책임 인정, 2심서 손배액 증액

미허가 양식장 '위법 소득' 여부 판단 1·2심 엇갈려

2심 "위법소득 보기 어려워…배상책임만 80% 제한"

예인선 업체 '선박 배상책임 제한' 신청, 최종 기각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예인선·바지선 선단이 미허가 양식장 시설물을 파손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선박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미허가 양식장에서의 피해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지면서 항소심에서는 손해 배상액이 늘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김 양식장 피해 어민 2명이 예인선 소유사 A사 등 선박 소유·운항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A사에 대한 원고들(피해 어민 2명)이 일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한다. A사는 피해 어민에게 각기 4721만4759원과 5464만4142원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양측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앞선 1심에서 피해 어민들의 청구를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한다는 취지다.

A사가 소유한 141t급 예인선은 지난 2020년 3월14일 오전 3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4725t급 무동력 바지선을 끌고 항해하다 김 양식장을 침범했다.

예인선이 양식장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추진기(스크류)가 양식장 시설에 걸려 엔진마저 멈췄다.

선단이 9시간 가량 양식장 안에 머물면서 떠밀린 강한 조류에 바지선까지 시설물과 충돌, 피해가 커졌다. 

피해 어민들은 '예인선을 소유한 A사, 바지선 소유 업체와 사고 당시 두 선박에 대한 용선 계약(배를 세 내어 얻음)을 맺고 실제 운항한 업체 등이 피해액을 공동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예인선 소유 업체 A사의 배상 책임 만을 인정, A사가 어민들에게 각기 2억8312만원, 3억2796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사고는 피해 어민들이 허가 받은 어업권 해역 밖에 있는 미허가 양식장에서 난 만큼, 해당 양식장에서 채취한 김 예상 생산액은 '위법 소득'에 해당돼 예상 피해액 산정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사는 법원에 선박책임 제한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항소했다.

상법에 따라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손실배상 책임 한도액은 선박 톤(t)수로 산정하는데, A사 소유의 예인선으로만 제한할 때 책임 한도액이 약 1억4700만원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A사의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최종 기각 결정했고,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A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 어민들 역시 어업권 면허 허가 면적보다 훨씬 넓은 양식장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산정에서는 달리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 소득인지 여부는 입법 취지와 위법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어민들은 야간 표시등을 설치해 양식장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업법 상 무면허 어업에 의한 수입이라는 이유 만으로 위법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미허가 양식장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할 때 A사의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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