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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6~30일 지방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실시

등록 2024.08.25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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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2024.03.15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2024.03.15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오는 26~30일까지 일주일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에 체납차량 26대를 강제 점유해 9대를 공매처분했고, 총 4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징수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또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차량유지 조차 어려운 체납자는 자발적 공매를 통해 상습 체납 발생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고양시 발전은 물론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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