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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족관 근무자 첫 법정 의무교육 실시

등록 2024.08.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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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족관 22곳 수의사 등 총 316명 대상

9월까지 1차, 10월 2차로 나눠 온라인 교육

[부산=뉴시스] 지난해 2월27일 부산 영도구 해양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다이버의 먹이주기쇼를 관람하고 있다. 2024.08.25.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지난해 2월27일 부산 영도구 해양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다이버의 먹이주기쇼를 관람하고 있다. 2024.08.25.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해양수산부가 26일부터 전국 수족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첫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수족관 인력은 매년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은 수족관 근무 수의사와 수산질병관리사, 사육사, 그 외 동물 질병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비상근이나 보조도 포함이다.

올해 교육 대상은 전국 수족관 22개소 총 316명이다. 교육은 26일부터 9월30일까지 1차, 10월7~30일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기간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24시간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사단법인 한국수족관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해양환경 교육센터를 통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족관 근무자 전문교육을 통해 국내 수족관의 동물 복지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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