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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여친과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집행유예'

등록 2024.08.25 13:40:06수정 2024.08.25 1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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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여자친구, 허위진술에 음주측정도…벌금 300만원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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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 대인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27·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3시1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C(49)씨를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연인 관계인 B씨에게 진술해 달라고 말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운전자에 앉아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도 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제한속도는 50㎞/h였다. 당시 A씨는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를 29㎞/h 초과해 주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 판사는 "음주 대인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자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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