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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인 논란' 김남국 불구속 기소…허위 재산신고 혐의

등록 2024.08.26 17:07:29수정 2024.08.26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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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 숨기려 허위 재산신고해

국회공직자윤리위 업무 방해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없음' 처분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 충북대병원, 충남대,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8.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 충북대병원, 충남대,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6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전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3개월 만이고, 지난 20일 김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2020년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엔 주식 9억4000만원과 예금 1억4700만원이 신고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2021년초 위 주식을 전량 매도한 후 코인에 투자했고, 같은 해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약 2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매수한 후 시세가 상승하자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이를 전량 매도해 예치금 99억원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99억원 중 주식매도대금과 비슷한 9억5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재산신고시 예금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듬해인 2021년 12월31일에도 김 전 의원은 남은 예치금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최종 예치금 잔고가 2원이 되게 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코인 예치금으로 잔고 9억9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던 2022년 12월 31일 이 예치금으로 또다시 코인을 사 예치금 잔고를 8805원이 되게 했다.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일부 금액은 은행계좌로 송금해 전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그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행위가 단순 허위신고가 아닌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제출한 행위'라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및 소명요구 등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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