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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위자료 20억' 입금…노소영 측 "돈만 주면 그만이냐"(종합)

등록 2024.08.26 1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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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해외출장 중 노소영 계좌 20억 입금

노소영 측 "돈 성격 몰라…일방적 송금 행위"

"돈만 주면 그만이란 인식…경위 설명하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현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 관장 측이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송금행위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26일 "김희영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원고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원고 노소영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그는 예정된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직접 은행에 들러 송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법원 판단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재계 관계자는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사과와 항소 포기, 신속한 의무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에게 최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 관장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팠을 자녀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지만, 지난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2심 결과에 불복,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21일 이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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