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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조차 식용유 22t, 네이멍구 유통"…벌금 20억원 부과

등록 2024.08.26 19:36:07수정 2024.08.26 1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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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운송 유조차, 세척 않고 식용유 유통해 논란

7개 업체에 벌금…운전자·소유주 등 형사처벌

[베이징=뉴시스] 최근 중국에서 화학제품을 운송한 유조차가 탱크를 세척하지 않은 채 식용유를 운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일부 해당 식용유가 중국 일부 지역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26일 밝혔다.(사진=바이두 갈무리) 2024.8.26

[베이징=뉴시스] 최근 중국에서 화학제품을 운송한 유조차가 탱크를 세척하지 않은 채 식용유를 운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일부 해당 식용유가 중국 일부 지역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국 당국이 26일 밝혔다.(사진=바이두 갈무리) 2024.8.26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최근 중국에서 화학제품을 운송한 유조차가 탱크를 세척하지 않은 채 식용유를 운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일부 해당 식용유가 중국 일부 지역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총 20억여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은 최근 제기된 탱크트럭 운송 식용유 문제와 관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교통운수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논란이 된 유조차 2대 중 한 대는 지난 5월 닝샤에서 석탄액화연료(CTL)를 싣고 허베이로 이동해 하역한 뒤 버베이에서 식용유를 적재해 산시성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유조차 탱크 세척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발급받았다.

또 다른 유조차도 같은 달 닝샤에서 CTL을 싣고 허베이로 가 하역한 뒤 식용유를 다시 싣고 네이멍구로 이동해 31.9t의 식용유를 하역했다. 해당 운전자 역시 탱크를 세척했다고 밝혔지만 공안의 조사 결과 해당 유조차가 이동한 곳 주변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차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베이, 톈진, 네이멍구, 산시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합동조사 결과 식용유를 싣고 산시성으로 이동한 유조차의 경우 기름 일부가 사료 가공에 사용됐지만 나머지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았다.

하지만 네이멍구로 이동한 유조차의 경우 현지에서 21.6t가량이 네이멍구 어얼둬쓰시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식용유가 다른 지역으로 흘러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당국은 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당국은 차량 운전자와 소유자를 비롯해 운송업체와 생산·구매업체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또 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 7곳에 대해서는 26만 위안(약 5000만원)의 몰수금부터 최대 286만 위안(약 5억3000만원)의 벌금까지 총 1104만 위안(약 20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합동수사단은 "식용유 혼합운반 사건은 악질적이고 기본 상식을 위반하고 도덕적 마지노선과 법적 레드라인을 넘어선 전형적인 불법 범죄"라며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까지 전국적인 조사 결과 다른 곳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중국 매체 신징바오는 국영 곡물비축기업인 중추량(시노그레인) 톈진지사와 후이푸 식용유그룹을 오가는 탱크트럭 업체가 액화석탄을 운송한 탱크를 세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식용유·콩기름 등을 운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로 인해 또 다시 식품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중국 안팎의 큰 충격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국무원 식품안전위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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