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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美 주간거래 보상 안해"…금감원 판단은

등록 2024.08.27 0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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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절차 밟거나 민원 기각

증권사 과실 있나가 관건

증권사들 "美 주간거래 보상 안해"…금감원 판단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미국 주식 주간거래 주문 취소 사태에 대해 증권사들이 보상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번 사태에서 증권사의 과실은 없었으며, 미국 현지 거래소 불안정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선 약관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율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민원을 그대로 기각할지 아니면 민사 소송의 대체 형태인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지 결정하게 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일부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보상은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 답변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투자자별 개별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지만, 증권사들의 답변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의 민원에 금감원은 증권사들에게 2주 간의 자율조정 기간을 줬는데, 이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전날 한 투자자가 받은 회신문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거래 중단 및 주문 취소, 복구작업으로 인한 거래 재개 지연은 해외 거래소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및 취소 통보로 인한 것으로 회사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주식 투자위험 확인서에도 현지거래소 시스템 오류 또는 업무절차 등의 사유로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지돼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입장을 알린 증권사들은 자율조정 경과를 금감원에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으로 갈지 민원을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결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사상 분쟁을 대행해주는 기구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건에서만 열릴 수 있다"며 "이번 사태 같은 최초 사례들은 판단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미국주식 주간거래 중개자로서 어떤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사별로 주문 취소 사태의 복구 속도가 달랐단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증권사들은 현지 브로커 및 거래소(블루오션·Blue Ocean) 확인을 거쳐 취소된 거래를 선별하고 투자자별 증거금을 재계산하는 등 계좌를 원상 복구한 뒤에야 주문 접수를 재개할 수 있었는데, 삼성·NH·KB 등 일부 증권사들은 미국 증시 정규장이 오픈하고 나서까지도 주문 접수를 재개하지 못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정규 시장에서까지 매매를 하지 못해 급격한 변동성 장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전산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현지 거래소 문제로 생긴 문제"라며 "전에 없던 사례다 보니 문제없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고, 고객의 원장에 손을 대는 거다보니 수십번의 가상계좌 테스트를 거친 뒤 적용하느라 시간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위법 소지가 밝혀지지 않았을 땐 금감원이 개입해 보상·배상 규모를 권고해주는 분쟁조정이 열릴 수 없다. 따로 개인적인 민사소송에 나서는 투자자의 경우 역시 추후 분쟁조정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5일 글로벌 주식 시장 폭락장에서 국내 낮시간에 미국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데이마켓' 주문이 일괄 취소되면서 발생했다. 또 현지 거래소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 통보로 증권사들이 원장을 복구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오후 9시30분 미국 정규시장이 열린 뒤에도 한동안 거래를 할 수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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