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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민원 처리과정서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아야"

등록 2024.08.28 12:00:00수정 2024.08.28 1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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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 음향증폭기 시끄러워" 민원 제기

담당 공무원, 상인회장에 민원인 전화번호 제공

"고의는 없어…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공공기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거리공연의 음향증폭기(Amp)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시에 제기했는데, 민원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해당 구역의 상인회장에게 A씨의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상인회장이 제공받은 번호로 직접 전화했다며,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공무원은 A씨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상인회장에게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인회장이 A씨와 직접 통화해 소음 관련 민원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설명하고 좋게 마무리됐다고 했다"며 "A씨가 제기한 민원이 해결됐다고 보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씨가 제기한 민원 내용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상인회장에게 제공하는 것이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개인정보 제공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원 처리를 위해 상인회장에게 진정인 연락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도 A씨에게 먼저 전화해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민원을 더욱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고의성을 찾기는 어렵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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