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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안경사 현장실습 의무화…이수시간·장소 규칙에 규정

등록 2024.08.28 12:00:00수정 2024.08.28 1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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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와 안경사가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사와 안경사가 되려는 이들에게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엔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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