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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과외·입시비리' 음대 교수 1심 실형…"수험생에 좌절감"

등록 2024.08.28 10:58:11수정 2024.08.28 13: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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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고액 불법 과외·입시에 영향 준 혐의

1심 "교원의 청렴·공정성 바라는 신뢰 훼손"

"대학 입시에서 엄격한 공정성 유지에 의심"

"다른 수험생과 학부모는 좌절감 느꼈을 것"

[서울=뉴시스] 음악대학(음대) 입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하고 입학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음악대학(음대) 입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하고 입학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음악대학(음대) 입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하고 입학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음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피고인은 대학 입시 준비생에게 1회에 25만원~30만원을 받고 성악 과외를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는 현금과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며 "교원으로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과외 교습을 한 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학부모로부터 명문대 합격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도 했다"며 "대학 신입생 모집에 관한 평가 관리 업무를 저해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예술 분야 대학 입시에서 엄격한 공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대학 입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아야 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장차 예술계에서 재능을 꽃피우겠다는 희망과 열정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이 있어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단 극도의 불신과 회의감,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300만원을 공소제기 이후 반환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 교수는 입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수험생에게 고액 과외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약 244회에 걸쳐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을 교습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대학교수의 과외교습은 불법이다.

A 교수는 또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해당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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