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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어떤 결론도 파장

등록 2024.08.28 11:25:24수정 2024.08.28 1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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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가능성…'요식행위' 지적 나올 듯

기소 권고시 갈등 심화…수사팀도 곤란

"권고 안 따르면 형해화 등 역풍 클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9월6일 수심위를 개최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애국가 제창을 하는 모습. 2024.08.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9월6일 수심위를 개최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애국가 제창을 하는 모습.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달 초 열린다. 수심위가 기소·불기소 등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오는 9월6일 수심위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심의한다.

수심위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는 당일 늦은 오후에 결론이 담긴 의견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수심위가 수사팀과 같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윤 대통령과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만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이 총장이 수심위에 포함시킨 법리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수심위가 수사팀의 결론을 그대로 따를 경우 무혐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 총장의 명분쌓기라는 야권의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출장조사, 검찰총장 패싱 등으로 불공정 비판이 제기되자 수심위를 통해 이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총장의 수심위 소집에 대해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 출신 로스쿨 교수는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니 여는 건데, (검찰의) 불기소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게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수심위가 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이 총장과 중앙지검 간 갈등이 다시 비화할 수 있다. 수심위의 권고에 강제성이 없어 수사팀으로서도 수심위의 권고를 따를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주장하며 기소를 거부할 경우 거센 여론 비판에 직면하면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명분을 실어줄 수 있다. 반대로 수심위 기소 결론을 수용할 경우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수심위 의견이 기소라면 (수사팀이) 참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김 여사 소환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단 이유로 논란이 커졌으니까 수심위를 연 것인데, 그냥 수사팀 손을 들어주면 수심위를 왜 했느냐, 형해화다 하면서 역풍이 클 것"이라고 바라봤다.

올해 초까지 소집된 15차례의 수심위에서 의견이 수용된 경우는 약 11건(73%)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부회장)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 관한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수심위가 김 여사의 비공개 조사 논란 등을 고려해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수사 계속을 권고할 수도 있다. 수심위 운영 지침상 '수사 계속 여부'도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수사팀이 이미 관련자들을 수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한 데다, 이 총장의 임기가 약 3주밖에 남지 않아 사건을 신속히 처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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