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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롤스로이스 남성, '프로포폴 투약' 징역 2년 불복

등록 2024.08.28 20:15:09수정 2024.08.28 2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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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수면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

투약 과정서 타인 주민번호 도용 혐의도

1심 "심각한 약물 중독"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약물에 취해 사망사고를 낸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3.08.1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약물에 취해 사망사고를 낸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3.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약물에 취해 사망사고를 낸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신모(29)씨 측 변호인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시술받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투약 횟수가 많고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다량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이후 여러 차례 운전한 사실이 있다"며 "결국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신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소위 '병원쇼핑' 방법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2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운전한 정황, 마지막에는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에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후 검찰과 신씨는 해당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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