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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정 교회 출석 여부, 재임용 실적 포함해선 안돼"

등록 2024.08.29 12:00:00수정 2024.08.29 1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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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실적에 '교회 출석, 가족의 예배 참석' 포함

대학 총장 "기독교 정신에 의거해 설립…준수해야"

인권위, 기본권 침해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특정 교회 출석 여부를 직원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복무 및 재임용 심사 규정 중 특정 교회 출석 및 예배 참석 조항, 십일조 헌금과 가족예배 관련 항목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인은 2년마다 재임용 형태로 근무하는 조교수다. 그는 A대학이 재임용 실적에 'A대학교가 설치 운용하는 기관교회 출석, 십일조 헌금, 가족의 예배 참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학 총장은 "A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의거해 설립된 대학으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교직원 복무규정'을 제정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정한 규칙은 학교 구성원이면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해당 규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규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했다.

특히 특정교회의 출석 및 예배 참석 조항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20조 제1항에 따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교단 소속의 다른 교회 등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특정 교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재임용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종교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A대학 총장에게, 대학 교원의 임용·재임용 평가 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복무 및 재임용 심사 규정 중 특정 교회 출석 및 예배 참석 조항, 십일조 헌금과 가족예배 관련 항목 등울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진정인은 교원 재임용 시 '재직 중 학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자는 재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또한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수행의 자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A대학 총장에게 이를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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