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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정화해야 하는 토양 내 '불소' 기준 완화된다

등록 2024.08.29 12:00:00수정 2024.08.29 1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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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평택=뉴시스] 평택 주한미군 주변지역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평택시 제공) 2024.05.22. photoWnewsis.com

[평택=뉴시스] 평택 주한미군 주변지역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평택시 제공) 2024.05.22. photoW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개발사업자가 정화해야 하는 토양 내 불소 기준이 완화된다. 건설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발견했거나 부지가 협소한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해서 정화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30일부터 10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완화된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한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되면 정화책임자가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종전의 기준은 1지역(주거지·농지) 및 2지역(임야)에 1kg당 400mg, 3지역(공장용지·주차장)에는 1kg당 800mg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체와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1지역은 1kg당 800mg, 2지역은 1kg당 1300mg, 3지역은 1kg당 2000mg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판단과 정치권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 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새 기준을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다.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사유도 정비된다. 기본적으로 오염토양은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지만, 부지 내에서 정화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개정안은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발견됐거나 부지 경사도, 정화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공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해 반출 정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목이 변경돼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반출정화계획서 제출 시 반출정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도 정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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