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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직 박탈에 서울시의회 충돌…"정의구현" vs "정치판결"

등록 2024.08.29 14:30:34수정 2024.08.29 1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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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민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민주당 "법원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 표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8.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며 직을 박탈 당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여야가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과 A씨는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국민의힘·강동1)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의 교육정의 구현"이라며 "10월16일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조 전 교육감은 서울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을 나서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공동취재) 2024.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을 나서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공동취재) 2024.08.29. [email protected]

김 대변인은 "조 전 교육감이 이끌었던 지난 10년의 서울교육에 대한 공과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시민과 함께 평가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교직원들에게 즐거운 일터가 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임 교육감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0월16일까지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설세훈 부교육감은 흔들림 없이 학생 안전, 기초학력 보장, 돌봄 정착 등의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시민의 뜻이 구현된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선관위와 협조해 선거를 잘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평1)은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적 책임을 통해 해직 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과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절차와 교육감의 결정'을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편향된 정치 판결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조 교육감은 공무담임권을 회복해 특별채용 조건을 갖춘 해직교사들에 대해 법에서 정한 교육감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며 그에 따라 채용전형도 같을 수 없다"며, "혹여 채용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또는 오류는 행정적 징계나 검토의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사법적 처벌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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