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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등록 2024.08.29 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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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즉시 직무 복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9일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검사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확정된다. 이 검사가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일 본회의에서 대기업 임원 접대와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등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검사는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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