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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헌법소원 헌재 결정 존중…후속조치 충실히 이행"

등록 2024.08.29 1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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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기후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 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해당 조항의 효력은 2026년 2월28일까지만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기후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한편 헌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3조 1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이라며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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