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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 많은 교육청은 교부금 '10억' 깎는다…개정 추진

등록 2024.08.29 19:44:23수정 2024.08.29 1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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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교부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입학준비금 같은 현금성 복지 평균보다 많으면 삭감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8.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감사원 등이 시도교육청의 유·초·중등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방만 운영을 문제삼자,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가 많은 교육청에 제재를 주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29일 교육부는 이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직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세입 총액의 20.79%와 국세 교육세 등으로 조성되며, 교육부는 해당 시행령 등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가 교육청들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자체노력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을 추가했다.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조례에 의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 기반 각종 복지성 수혜금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 등의 중·고교 '입학준비금'이나 교육재난지원금, 교복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을 보면, 교육부는 향후 이런 수혜금 지출 비중이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 평균보다 높은 8곳의 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하게 된다.

현금성 복지를 많이 주면 2년 뒤 교부금을 깎는다는 의미로, 이런 페널티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도 교육교부금 산정할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은 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 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교육회복지원금' 1664억원을,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960억원을 지급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교부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근거도 담았다.

위원회는 지방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대학 교수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한 2명 등 총 23명으로 꾸려져 교육교부금 운영 사항을 심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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