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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죽이지 마라" 도계장 업무방해한 활동가 벌금형 확정

등록 2024.08.30 12:00:00수정 2024.08.30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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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 앞에서 드러누워 차량 통행 방해

1·2심 벌금형 선고…대법, 원심 판단 확정

[수원=뉴시스] '세계동물보호의 날'인 지난해 10월4일 경기 용인의 한 도계장에서 '락다운(lockdown)' 행동을 벌이고 있는 동물권리활동가들. (사진=DxE(Direct Action Everywhere) 제공)

[수원=뉴시스] '세계동물보호의 날'인 지난해 10월4일 경기 용인의 한 도계장에서 '락다운(lockdown)' 행동을 벌이고 있는 동물권리활동가들. (사진=DxE(Direct Action Everywhere) 제공)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도계장 앞에서 "닭을 죽이지 말라"며 운송 차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리보호 활동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물권리보호 활동가 단체인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소속인 A씨 등은 2019년 10월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경기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시멘트로 가득 찬 여행가방 안으로 자신들의 손을 결박해 바닥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아 업무를 4시간 넘게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DxE 측이 사건 당일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글로벌 락다운'(도살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중단시키는 직접행동)의 일환으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동물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업무방해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물 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과거처럼 동물을 단순 식량 자원취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행동 자체에 있어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받기 어렵다.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이 명백하고, 용인될 수준을 초과해 업무방해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행동의 취지는 동감하지만 이들의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기업적 축산과 도축에 반대하는 행위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법과 절차, 범위 등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며 "피고인들은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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