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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안대 씌워 불법촬영' 前 아이돌 래퍼 실형…법정구속

등록 2024.08.30 1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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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씌워 무음 카메라 앱으로 범행…징역 1년6개월 실형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홍 판사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A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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