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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환자 무릎 절단 수술 의사…2심도 금고형 집유

등록 2024.09.02 15:07:11수정 2024.09.02 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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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10월, 집유 2년…항소심서 항소 기각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의료 과실로 50대 여성에게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힌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가 좌측 다리를 무릎 위에서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된 점, 피해자가 겪었거나 겪게 될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자신의 병원에서 피해자 B(50대)씨의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학병원에서 무릎 절단수술을 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수술 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지속적인 통증과 피부괴사,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 수술 후 상당량의 실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동맥파열에 따른 출혈 유무 등을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후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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