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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문자·전화' 30대…"위협" 첫 기소

등록 2024.09.02 15: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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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지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연락해 배심원을 찾은 뒤 수차례 전화와 문자 등을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배심원을 위협해 기소된 첫 사례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A(30대)씨를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릴 때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작한다.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법인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은 2007년 6월1일 제정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A씨는 지난 5월13일 부산지법에서 폭행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 폭행 사건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에서 자신을 밀친 경찰관을 다시 민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국민참여재판 변론을 마치고 법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차량 내부에 있던 전화번호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법원에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고 "국민참여재판 때문에 왔다"라고 한 배심원 B씨와 연락이 닿았다.

A씨는 검찰과 변호인 최종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끼리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의 시간에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거듭된 연락에 불안함을 느낀 B씨는 이 사실을 검사에게 알렸다.

재판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를 3개월만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는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부산지검은 "배심원을 불안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배심원 보호를 위해 이 법 규정을 처음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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