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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수심위 심의 앞서 의견서 제출…"청탁금지법 검토해야"

등록 2024.09.05 06:00:00수정 2024.09.05 0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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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여사 수심위 참석 요청 못받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를 논의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사진은 최 목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08.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를 논의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사진은 최 목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검찰청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를 논의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최 목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검과 중앙지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위는 오는 9일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에 앞서 6일까지 수사팀과 최 목사 측으로부터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시민위는 수심위와 달리 회의 당일 신청인의 구두 의견 진술 절차가 없다.

최 목사 측은 오는 6일 별도로 열리는 김 여사 수심위 참석 여부를 전달받지 않았고, 본인의 수심위도 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의견서 제출 전 미리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단 계획이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수심위가 개최되지 않으면) 아무 얘기 못하고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 있다"며 "의견서를 일찍 준비해 공개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목사는 의견서에 ▲검찰 진술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관련성 검토 필요성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 관련 규칙에 따르면,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심의할 부의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심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수심위를 소집해야 한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6일 열린다.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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